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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6 2020고단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30.경 서울 중구 B건물 7층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름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무통장 송금영수증

1. 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문직으로 남편과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자금이 경색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물론 다급한 가운데 피고인 역시 속아서 하게 된 행동이긴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취지 또한 그같은 무심한 듯 보이는 행위들이 사회적 큰 범죄에 이용되는 발판이 되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행위의 불법성 또한 이미 오랜 기간 사회적으로 인식이 공유되었다고 보인다.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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