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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13 2014고단8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22:04경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송화리에 있는 팽성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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