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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321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2. 15:4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 안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베이커리 안에 진열되어 있는 빵들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해자를 향하여 ”야! 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베이커리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26,200원 상당의 빵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영수증

1.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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