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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12. 5. 02: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양평해장국 앞길을 LS전선 방면에서 둔산공원 방면으로 유턴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이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을 범하여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195,1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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