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위치한 식당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7세), 피해자 E(여, 17세)는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19. 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3. 22:19경 공소장에는 “18:00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와 D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일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기 위해 탈의실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외장하드 CCTV 원본에 대한 재생ㆍ시청 결과에 의하면 2019. 1. 23. 22:19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탈의실에 들어갔다가 피고인만 탈의실에서 나와 불을 끄고 다시 탈의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위 식당 내 탈의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슴에 뭐가 묻었네”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 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5.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 내 주방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19. 1.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 22:28경 위 식당 홀에서, 손님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 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7. 21:04경 공소장에는 “21:01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외장하드 CCTV 원본에 대한 재생ㆍ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 2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