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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06 2015고단113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성군 C 1층에 있는 ‘D’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손님 안내, 게임기 내 경품투입, 종업원 관리 등을 하는 관리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11.경부터 같은 달 31. 10:40경까지 위 ‘D’ 게임장에서, 30여평 규모의 점포에 ‘동물농장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당초 ‘동물농장Ⅱ’ 게임기가 게임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는 순수 능력 게임으로서 단순 조작 또는 외부장치 등을 이용하여서는 경품을 획득할 수 없는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게임자동진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게임시작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게임 사용자의 조작 없이도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특정 점수 당첨 구간이 나오게 되면 이를 알려주는 예시 음악이 나오고 그 특정 구간에 진입하면 이용자의 조작과 무관하게 양만 명중시켜 5,000점을 계속 획득하고 5,000점마다 경품 1개가 배출되는 등 연타기능을 가진 것으로 개ㆍ변조된 ‘동물농장Ⅱ’ 게임물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 1개당 성명불상의 환전업자로부터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받으면, 위 영업기간 중 매일 23:00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현풍중앙로 129-10에 있는 ‘현풍버스터미널’ 뒷길에서 위 환전업자가 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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