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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10.24 2019고단2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2. 17:05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420 수성사거리 교차로 직전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수성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정상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9세)이 운전하는 라세티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다발성 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8세), 같은 G(남,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진술 관련, 사고장소 사거리 신호현시, 피해자 E 전화통화,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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