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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2 2015고단749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6.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피해자 D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삼천만원 및 이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내용을 청구취지로 한 소장을 제출하고, ‘본인 D는 E씨한테 삼천만원을 빌려옴’ 이라고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차용증은 동거하였던 피해자가 자필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준 노트 낱장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노트 낱장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원을 빌렸다’라는 내용을 피고인이 아무런 권한 없이 기재한 것이며, 피고인은 달리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하여 3,000만원의 금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청구취지 상당액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은 ‘본인 D는 E씨한테 삼천만원을 빌려음’ 부분(이하 ‘이 사건 내용’이라 한다), ‘F4, D’ 부분, 피해자의 도장 날인, 무인 부분, '2005. 4. 10'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내용을 기재하고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 서명을 기재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4672호로 대여금 3,000만원 및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한 사실, 피고인이 위 대여금 사건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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