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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10 2019가합13625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택건설 및 분양 업 등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는 2020. 10. 29. 제주지방법원 2020 회합 102호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피고의 수계신청에 따라 원고가 회생 채무자 A 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위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후를 불문하고 ‘ 원고 ’라고만 한다). 2) 피고는 금전의 대부, 대부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는 관광 숙박업, 관광단지개발 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와 E 사이의 공사계약 및 공사대금 소송 1) 원고는 2016. 5. 18. E으로부터 제주시 F 지상 오피스텔(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공사대금 11,381,04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실 착공 일로부터 16개월로 정하여 도급 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6. 7. 1. E이 이 사건 공사 중 전기, 소방, 통신 공사를 별도 시공하는 대신 공사대금을 10,201,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감액하고 공사기간을 2016. 7. 1.부터 2017. 10.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변경계약 내용이 반영된 위 공사 도급계약을 가리켜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고, E은 공사기간 동안 원고에게 기성 금 명목으로 3,336,2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와 E 사이에 기성 금의 액수에 관한 다툼이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17. 7. 20. 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E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018. 8. 6.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았다.

3)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2018 가합 12946)에 E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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