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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05 2016가단59341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공동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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