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05 2016가단59341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공동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공동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