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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5411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는 2016. 4. 15.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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