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6. 24. 23:00경 대전 서구 도안동 국민은행 앞 사거리를 진잠교 쪽에서 옥녀봉네거리 쪽으로 편도 7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82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과속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2014. 6. 24. 23:25경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 건양대학교병원에서 중증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블랙박스캡쳐화면
1. 감정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이 범행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 기타: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