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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가단79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400,000원과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29.부터 2018. 7. 1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5. 8.부터 2017. 11.까지 원고로부터 60,000,000원을 빌려감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을 변제한 후 2017. 12. 8.경 58,000,000원 중 30,000,000원은 2017. 12. 28.까지, 나머지 28,000,000원은 2018. 1.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함. 피고는 이후 1,6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56,40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음. 이에 청구취지와 같은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함. 자세한 내용은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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