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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1.26 2020가단555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 목록” 기 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6. 1. 21.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D 주식회사의 C에 대한 4,222,631 원 및 그 중 1,631,116원에 대한 2020.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89% 의 비율로 셈한 대여금채권을 전전 양수하였고, E 주식회사로부터 C에 대한 11,371,492 원 및 그 중 4,096,804원에 대한 2020.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 의 비율로 셈한 대여금채권과 8,946,301 원 및 그 중 3,455,684원에 대한 2020.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 의 비율에 셈한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다.

그런 데, C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2016. 1. 21. 피고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별지 “ 목록” 기 재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 지분 1/4 을 모두 피고에게 양도하였는바,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와 C 사이에 이루어진 위 상속재산 분할 협의 취소는 사해 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위 상속 지분에 관하여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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