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1.20 2020가단11076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0. 2. 15.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3.18. 피고와 형제간인 C에게 지급 기일을 2002.8.3. 및 2002.8.14. 로 한 액면 금 각 1억 원의 약속어음 2 장으로 2억 원을 대여하였고, C이 지급 기일에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6가 합 1799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4.3.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7. 5. 18. 확정되었다.
나. C과 피고의 피상 속 인인 D가 2020. 1. 17.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재산을 배우자인 E과 자녀인 C, B, F이 각 상속하였다.
위 C의 상속분은 2/9 이다.
다.
별지
기재 부동산은 D의 소유로 그의 사망으로 위 상속인들이 공동 상속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상속인들은 2020. 2. 15. 피고가 단독 상속하기로 협의하였고, 그에 따른 상속 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C은 위 상속재산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어 채무 초과 상태이다.
[ 증거] 갑 제 1 내지 11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으로 그 등 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 청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