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0 2017고정20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6 밴 화물차( 일명 콜 밴) 의 소유자로, 이를 이용하여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15:16 경 천안시 서 북구 성환읍에 있는 성환 역 앞에서, 피고인 소유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남자 승객 1명을 아산시 음봉면에 있는 동보 테크( 주) 앞까지 태워 주고 운임으로 6,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담당 공무원 진술서
1. 위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 적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011년 기소유예 처분, 2012년 9월 벌금 50만 원 및 벌금 100만 원, 2015년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다.
위 각 확정 약식명령보다 별달리 유리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 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