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06 2016고정67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6 밴 화물차량( 일명 콜 밴) 의 소유자로 이를 이용하여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 15:23 경 천안시 서 북구 직 산읍에 있는 농협 앞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1명을 같은 읍 삼은 리에 있는 자 은방 길까지 태워 주고 그 운임으로 3,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위반행위적 발보고서, 위반행위 증거( 단속)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