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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3.14 2012도146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고소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여 항소이유로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사유만을 남겨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또한 기록을 살펴 보아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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