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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9 2018고단134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22:24 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46 세) 와 대리 운전 요금 문제로 싸우다가 화가 나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약 19cm, 세로 약 8.3cm) 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 부 비장근 파열, 우측 하퇴 부 비복근 부분 파열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벽돌로 가격한 범행방법과 상해 정도 등을 고려 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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