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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04 2015노110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선고한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여 불법수익이 회수된 점, 이 사건 이후 검거될 때까지 불법 게임장에 관여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 및 사행행위를 업으로 삼은 것으로서, 이와 같은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공범인 C와 함께 이 사건 게임장의 공동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 C가 이 사건 게임장의 공동업주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증거기록 제1권 제81쪽). , 피고인은 공범들과 환전담당, 차량운전 담당 등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형태를 갖추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창고와 컨테이너를 전전하면서 손님들을 일명 ‘깜깜이 차량’으로 이동시키는 등 은밀한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기간이 82일로 짧지 아니하고, 게임장에 설치했던 불법게임기 대수도 40대에 이르러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공범들이 단속된 이후에도 2015. 8. 7. 체포될 때까지 약 3년간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도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2. 10. 3.경 공범들이 단속되자, C를 만나 대책을 논의하였고, C가 혼자 다 책임을 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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