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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5 2015노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삼은 것으로서, 이와 같은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정당한 노동을 하지 않고 단기간에 거액의 이득을 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공범들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가장 중한 점, 피고인은 공범들과 환전담당, 차량운전 담당 등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형태를 갖추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창고와 컨테이너를 전전하면서 손님들을 일명 ‘깜깜이 차량’으로 이동시키는 등 은밀한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4고단3414] 사건의 공범들이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도주하여 원심 판시 [2014고단3703] 사건들의 공범들과 재차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원심 판시 [2014고단3414] 사건의 공범 중 환전업무를 담당한 C이 징역 8월(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136, 확정)을, 차량운전을 담당한 D이 징역 6월(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136, 확정), 원심 판시 [2014고단3414] 제2의 나항 사건의 공범 중 명의상 업주였던 L이 징역 8월(울산지방법원 2013노564, 확정)을 각 선고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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