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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30 2012가합21806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분양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나.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 소유의 분할 전 경기도 양평군 G 일원의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매수하여 원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매매계약 계약자 계약체결일 매매대금 취등록세 면적(㎡) 분할 등기지번 등기이전일 분할잡목 제거비 제1계약 원고 2009. 5. 14. 72,000,000원 1,728,000원 1495 전용 1323 도로 172 전용 : H 2010. 4. 8. 2,500,000원 도로 : I 제2계약 선정자 J 2009. 5. 13. 36,000,000원 864,000원 748 전용 662 도로 86 전용 : K 2010. 4. 8. 2,000,000원 도로 : I 제3계약 원고,선정자 J 2009. 6. 19. 33,900,000원 813,600원 748 전용 662 도로 86 전용: L 2010. 4. 8. 2,000,000원 도로 : I 제4계약 선정자 E F 2009. 9. 3. 75,000,000원 1,800,000원 1495 전용 1323 도로 172 2012. 1. 20.분할(G, M, N, O, P) 2010. 6. 8. 1,000,000원 제5계약 원고 〃 50,000,000원 1,200,000원 1495 전용 1323 도로 172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피고 회사는 제1, 2, 3계약에서 원고 및 선정자 J에게 이 부분 해당 임야에 상하수도의 설치 및 토목공사, 단지 내 도로공사 등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기초공사를 하여 주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고, 제4, 5계약에서 원고 및 선정자 E, F에게 해당 임야의 개별분할 이행을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등은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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