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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7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2011. 6. 27.부터 2014. 4. 1.까지는 연 39%, 2014. 4. 2.부터는 연 34.9%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호텔 앞 도로에서 G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및 선이자 명목으로 각각 20만 원을 공제한 160만 원을 대부하고 하루 원리금 4만 원씩을 60일간 변제받는 조건으로 원리금을 변제받아 연 525.41%의 초과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23.경부터 2015.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2회에 걸쳐 합계 1억 8,9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이에 대하여 연 이자율 최저 133.33%에서 최고 525.41%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2. 20:3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H(여, 58세)가 근무하는 ‘I’에서 피해자가 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점포 출입문 우측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릴 듯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왜 돈 안 갚노, 빨리 갚아라.”라고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초순 20:00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G(여, 53세)가 운영하는 ‘K노래방’ 1번방 안에서 피해자가 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그곳 탁자 위에 흉기인 스킨스쿠버용 칼(칼날길이 19cm )을 꺼내어 놓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왜 안받는교, 내가 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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