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859,694원 및 그 중 2,032,426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0. 18. 13:30경 C K3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 부근 편도 4차로를 진양교차로 방면에서 구 E중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고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피고 차량의 조수석 쪽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5. 10. 21.부터 2015. 12. 1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조수석 쪽 문 부분이 원고가 타고 있던 자전거에 의해 수리비 600,044원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6,487,010원(일실수입 10,487,010원 위자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는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였다가 출발하는 중이었고, 원고는 횡단보도의 녹색신호가 깜박일 때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여 사고 지점에 이르러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뒤늦게 자전거를 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