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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11 2018가단1249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층 평면도 1,2,7,8,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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