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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 2016두42715
손실보상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상고이유 번호는 먼저 제출된 2016. 8. 5.자 상고이유서에 의한다) 에 대하여 원심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 제2문이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결과 보상금이 늘어난 경우에 적용되는데, (2) 이 사건 손실보상 재결은 토지보상법 제84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따른 재결이 아니어서, 원고가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사건 손실보상금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률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소의 적법성 판단,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의 행정소송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피고에게 손실보상을 인정할 수 있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려면, 이 사건 항만공사에 관하여 사업인정 고시일로 보는 이 사건 실시계획 공고일인 2008. 10. 30.은 물론이고 사업시행 당시에도 적법한 허가어업자로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는데, (2) 그 ‘사업시행 당시’는 해당 공익사업의 착공으로 인하여 어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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