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가.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다음 나.
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쪽 7줄과 16줄의 ‘철도산업기본법’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으로 고친다.
5쪽 8줄의 ‘한국철도시설공단을’을 삭제한다.
나. 1) 원고들은 당심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조명을 켜지 않는 승강장 끝부분에는 이용객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장치나 푯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저녁이나 야간에는 통상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승강장 끝 부분 조명도 가동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주간보다 승강장을 좀 더 자주 점검하고 CCTV를 철저하게 확인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그러한 제한장치나 푯말을 설치한 바 없고, 승강장 및 CCTV 점검도 소홀히 하였다. 만일 피고가 이와 같은 의무를 다하였다면 망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배회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사고도 막을 수 있었다. 특히 망인이 구미역사에 들어가서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수십 분이 경과한 점을 감안하면 더욱 더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제1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위 사고는 망인이 ‘철도 선로 위’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였고, 그곳은 ‘승강장 끝에서 약 320m 떨어진 지점’으로 출입이나 통행이 금지된 장소임이 분명하다.
망인이 그곳까지 간 경위는 알 수 없으나, 승강장 끝 부분에 제한장치나 푯말이 없어 실수로 진입하거나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추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곳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행위임은 명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