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50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10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3. 11. 1.부터 2013. 6.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22,576,4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