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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29 2016나5386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물품대금(미지급 계약금 62만 원 및 잔금 473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미지급 계약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미지급 잔금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패소한 잔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결국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미지급 잔금 473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5. 7. 30. 원고가 피고에게 “NEO I-CUBE(재무회계, 인사급여, 자동전표처리)”, “APO서버보안”이라는 각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 한다)를 공급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그 대금 935만 원(계약금 462만 원은 계약체결 후 2주 이내에, 잔금 473만 원은 검수완료 후 2주 이내에 각 지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표준정보시스템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급계약의 일부인 일반계약조건(이하 ‘일반계약조건’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대금지급)

1. 피고는 원고가 공급 및 설치한 용역결과물에 대하여 개별계약조건에 따라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개별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지급을 지연한 경우 지연일수에 따라 연 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8조(검수)

1. 피고와 원고는 협의하여 원고의 용역결과물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 타당한 검수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검수절차를 진행한다.

2. 원고가 본 계약에 따른 용역결과물에 대하여 피고에게 검수를 요청할 경우 피고는 신속하게 검수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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