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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5 2017노7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61%로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없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술까지 마시고 운전하여 결과적으로 상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 2회, 무면허 운전 5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 고 판단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처가 대장암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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