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06 2015고단11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0. 21:50경 김천시 남면 부상리에 있는 금불사에서부터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황장군식당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991년부터 1993년까지 도교법위반으로 벌금 4회, 2001년 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음주 2회, 무면허운전 1회로 벌금 3회, 2007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회 등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매우 많고, 2014. 11. 20.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지 반년 남짓 만에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도중 사고까지 야기하였으며 적발된 경위도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