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20 2016노18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 2죄 : 징역 6개월, 원심 판시 제3, 4죄 : 징역 1년, 추징금 42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원심 판시 제1, 2죄의 경우 2014. 11. 27.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것인 점,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