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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3 2019노346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편취한 돈 중 5,000만 원을 반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기망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이 합계 4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앞서 본 5,000만 원 외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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