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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1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4. 11:3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맷돌로91번길 7에 있는 마석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시 수동면 운수리에 있는 수동기도원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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