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1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4. 11:3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맷돌로91번길 7에 있는 마석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시 수동면 운수리에 있는 수동기도원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