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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9. 30. 선고 2010두10518 판결
분양권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09누3314 (2010.05.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전1269 (2009.05.01)

제목

분양권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요지

분양권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굳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이유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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