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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2 2015가단22146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8. 29. 전주시 덕진구 B에 소재한 피고 소유 4층 건물의 1층 점포 206.94㎡ 중 119㎡(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70,000,000원으로, 월차임을 8,5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3. 10. 1.부터 2018. 9.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3. 9. 4. 계약금으로 2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점포는 C(상호 : D, 종래 주식회사 E이 사용하던 부분을 전차한 것), F(상호 : G), H(상호 : I) 3인이 구역을 나누어 사용하고 있었는데, 2013. 10. 1.경 C는 이 사건 점포 중 자신이 사용하던 부분을 비워 주었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이 사건 점포를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있어서 피고는 임대개시일이 지나도록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지 못하였고,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의 준비 및 계속적인 인도촉구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지 못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원고의 채권보전수단으로 명시된 1순위 근저당권의 설정(90,000,000원) 및 보증보험증권(180,000,000원)도 원고에게 제공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6. 10.경 및 2014. 11.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2조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임대차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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