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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09 2015노5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 소정의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에게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 」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다는 인식‘ 과 ’ 영리의 목적‘ 이 있어야 한다.

나.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고 한다) 의 제의로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B’ 이라고 한다) 이 H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주식회사 티 비젼( 이하 ‘ 티 비젼’ 이라고 한다 )에게 판매하는 ‘3 자간 거래 ’를 하기로 하되, 다만 물품의 인도는 운송비 절감 등을 위하여 H이 직접 티 비젼에게 인도하는 방식( 즉, H과 피고인 B 사이에는 점유개정의 방식, 피고인 B과 티 비젼 사이에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양도하는 방식 )으로 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H의 공장을 방문하여 거래 대상 물품의 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추후 H이 직접 티 비젼에 거래 대상 물품을 인도할 것으로 믿고 원심 판시와 같은 매출 세금 계산서 및 매입 세금 계산서를 각 발급 ㆍ 수취하였으며, 거래대금도 티 비젼으로부터 송금 받아 H에 송금해 주었다.

그런 데, H은 당초의 이야기와는 달리 티 비젼에 거래 대상 물품을 전혀 공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이 확인해 본 결과, H과 티 비젼이 피고인들을 기망하여( 즉, H과 티 비젼은 위와 같은 ‘3 자간 거래 및 그에 따른 물품의 직접 인도 ’를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은 ‘3 자간 거래 및 그에 따른 물품의 직접 인도 ’를 할 것처럼 피고인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B 과 사이에 세금 계산서 및 거래대금을 주고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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