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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09 2018고정41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0. 00:50 경 부천시 원미구 B 주차장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차량 (C) 보조석 문을 열고 차량 내에 보관해 둔 500 원권 동전 1개, 100 원권 동전 39개, 50 원권 동전 14개, 10 원권 동전 10개 총 5,200원을 절취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목록, 압수 증명, 피해 품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가 다소 경미하며, 피해 품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 환부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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