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2 층에서 ‘D’ 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위 주점 화장실 내부에는 외부로 바로 연결되는 출입문이 있어 언제든지 그 곳을 출입하는 손님들이 위 문을 열고 나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경우 1 층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업 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문을 잠그거나,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 또는 위험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추락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주점 화장실 내부에 있는 문을 잠그거나 추락방지시설, 위험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2016. 1. 15. 02:30 경 위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E(31 세) 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문을 열고 나가 던 중 1 층 바닥으로 추락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반구의 경막외 출혈 및 흉추 부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 현장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 재 연 동영상 첨부), 동영상 CD
1. 진단서 (E)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주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점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당연히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가 많을 것인데, 피고 인의 업소 남자 화장실의 구조가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정면에 외부로 나가는 쪽문이 있으므로, 취한 사람이 오인하여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와 위와 같은 외부로 통하는 쪽문을 열고 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