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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30 2018노2765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 C는 이 사건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C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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