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3.17 2015가단501338
구상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26,914,764원 및 그 중 26,044,461원에 대하여 2004. 11. 9.부터 2005. 2.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원고에게26,914,764원 및 그 중 26,044,461원에 대하여 2004. 11. 9.부터 2005. 2. 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