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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24 2014구합22151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공공주택사업(서울오금지구<2차>) - 고시 : 2012. 7. 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91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6. 1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서울 송파구 오금동 98-5 지상 비닐하우스, 전기시설, 물탱크, 바닥, 지하수분배시설, 관정, 관정보호대, 전기배관실, 전기배관시설, 이동식화장실, 깃대봉, 간판, 입구배수펌프, 쓰레기제거장, 공동화장실, 해송, 느티나무, 단지 내 도로공사, 입구게시판, 세면장, 후면관리실, 전면관리실, 기타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4. 7. 21. - 손실보상금 : 164,457,97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다. 피고는 2014. 7. 17. 위 손실보상금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년 금 제2546호로 공탁함.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1. 20.자 이의재결 -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 - 감정평가법인 : 대일감정원,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결에서 인정한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액이 너무 적고, 일부 물건이 누락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액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적어도 재결보상금액에서 20% 이상 증액된 액수라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재결보상금액 164,457,970원의 20%에 해당하는 32,891,594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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