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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6가단53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10,96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34.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8. 20. 피고에게 23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가, 부산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대여 원리금 합계 301,374,300원 중 259,063,337원만을 배당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대여 원리금 42,310,963원(=301,374,300원 259,063,337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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