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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24349
대여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원고가 2008. 12. 18.부터 2009. 5.경까지 피고에게 건설기계를 월 5,000,000원(3개월 후부터는 월 4,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장비임대료 합계 20,3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3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1개월간 사용하였는데 그 임대료 5,000,000원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하였고, 원고가 추가로 청구하는 14,850,000원은 그 당시 세무서에 신고만 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항이며, 가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임대료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은 이미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12.경부터 2009. 5.경까지 피고에게 건설기계를 임대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장비 임대료가 합계 20,350,00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20,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장비 임대료 채권이 5년의 상사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으로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장비 임대료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최종적으로 발생한 위 장비 임대료 채권의 변제기는 2009. 5.경 이후라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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