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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22953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60,214원 이에 대하여 2009. 12. 1.부터 2018. 6. 20.까지 연 20%, 2018. 6.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07582호 구상금 사건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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