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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1 2018가단334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12780 매매대금 사건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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