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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9 | 부가 | 2008-03-0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9 (2008.03.06)

세목

부가

요 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여기서 국민주택의 규모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말함.

회 신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여기서 국민주택의 규모는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2의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2005.09.27.경 업태 건설업. 부동산업 종목 주택신축판매, 주택임대 외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이하 “갑”)가 2005.12.26.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식회사 △△엔씨(이하 “을”)와 다세대주택 8세대(4층 건물로서 각 층 2세대로 구성된 총 8세대로 각 세대 당 면적이 58.75㎡ 또는 59.9㎡)를 576백만원에 건설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함.

이후 “을”은 2006년 8월 말경 다세대주택을 준공하여 “갑”에게 인도하고 “갑”은 2006.12.28.까지 공사대금 576백만원을 “을”에게 지급함.

2007년 상반기 경 “을”은 위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하였다며 “갑”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을”이 “갑”에게 다세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한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5. 12. 31.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 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05. 2. 19. 제목개정)

③ 법 제55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5. 2. 19. 개정)

주택법 제2조 【정의】 (2005. 7. 13. 제목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3. 5. 29. 개정)

3. “국민주택”이라 함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 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05. 7. 13.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2659, 2007.09.27】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는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2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574, 2007.02.20】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및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나,

위의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동 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이 경우 건설용역에의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질의회신 사례(제도46015-10753, 2001.4.24. ; 서면3팀-2444, 2004.12.3.)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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