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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7.24 2018고단174
노인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고창군 C에 있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 등 중증 환자들을 입원 치료하는 ‘D 요양병원 ’에서 근무하는 간호 조무사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11:30 경 위 ‘D 요양병원’ 의 5 병 동 501 호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텔레비전을 거실로 옮기는 문제로 피해자 E( 여, 87세) 과 다툼이 생겨 피해 자가 피고인의 상의 옷깃을 잡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흔들며 서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허리 및 다리 부위의 옷을 잡아 피해자를 침상으로 끌고 가 눕힌 다음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강하게 누르고, 피고인의 정강이 부위를 이용하여 오른쪽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짓눌렀다.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 ‘D 요양병원’ 의 거실에 있는 전화기의 벨이 울려 위 전화를 받기 위해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놓고 거실로 가서 전화를 받던 중, 화가 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전자 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 E

1. 수사보고 (CCTV 설치 여부 등 현장 확인 및 관련자 탐문 등),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 목 격자 탐문)

1. 상해진단서 [ 피해자가 1회 진술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고 고령에 치매 증상이 있긴 하지만, 피고인과 실랑이 하던 중 처음 넘어질 때 피고인이 피해자 몸 위로 같이 넘어진 사실, 최초 침대에 눕혀 진 이후 다시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갔다가 밀 쳐져 넘어진 사실 등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대체로 일관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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