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0. 6. 25. 경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주름 개선제를 주문, 생산하여 홈쇼핑 판매까지 하였으나 판매 실적이 저조하여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고,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위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기능성 화장품인 주름 개선제 생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판매처 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C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게 적어도 위 사기 범행에 관한 미필적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C은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1억 5,000만 원을 교부하여 주면 그 돈으로 주름 개선제 10,000 세트를 생산하여 판매하겠다고
하였으나 샘플만 보여주었을 뿐이고, C이 위 10,000 세트가 생산되어 물류 창고에 입고 되었음을 증명하는 입고 증을 교부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입고 증을 주겠다고만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C은 피고인 및 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부당 이득금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편취금액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 가합 197호), 2013. 4. 11. 무변론으로 원고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