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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9 2012고단33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년 12월 하순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D식당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옷가게에 판매할 물건 값으로 사채 2,000만 원을 빌렸는데, 매월 이자로 200만 원씩 나간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채 빚을 갚고 1,000만 원은 의류를 구입하여 월 3부 이자를 주고 6개월 안에 3,0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4.에 1,000만 원, 2011. 1. 20.에 1,000만 원, 2011. 5. 28.에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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